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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톤 모바일OTP, 정부 도입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통과

이상일 기자
[ⓒ아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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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아톤(대표이사 김종서, 우길수)은 주력 인증보안 솔루션인 모바일OTP(ATON-mOTP v1.0)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혁신적인 정보보호제품을 대상으로 마련한 평가제도인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보안관리 제품군 중 최초로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제도는 신기술이나 융·복합 제품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기능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제품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ATON-mOTP는 국내에서 다섯번째로 신속확인제를 통과했으며 보안관리 제품군으로는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이를 통해 기존 은행, 증권사 등 금융권 외에도 세무서, 우체국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 및 산하기관과 지방 공기업 등에 보급이 가능하다.

2017년 첫 선을 보인 ATON-mOTP는 스마트폰 내에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해 기존 금융권의 실물 OTP와 보안카드를 대체한 솔루션이다. 화이트박스 암호화기술 기반 특수 보안매체 솔루션 엠세이프박스(mSafeBOX)를 적용해 OTP 키, 알고리즘에 대한 불법적 유출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보안과 간편한 추가 인증 절차를 제공한다.

경쟁력을 인정받은 ATON-mOTP는 국내 외에도 지난 2017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 5개국 현지 은행에 공급 중이며 올 상반기 기준 국내외 누적발급 5,000만건을 돌파하며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해외 증권사 중 최초로 KIS베트남에 제공했다.

우길수 아톤 대표이사는 “이번 신속확인제품 선정은 ATON-mOTP의 독보적인 보안성과 신뢰성을 다시한번 증명한 결과로 기존 금융권 외에도 공공부문에서도 공급처를 대대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선보일 자사 혁신 솔루션 역시 민간과 공공부문에 빠르게 보급할 수 있도록 신속확인제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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