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점 사업자도 반대표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이하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예고하자,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산·학계와 투자업계, 법조계, 스타트업계가 일제히 우려한 데 이어 플랫폼 입점 사업자인 중소상공인들도 반발했다.
8일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판로확보와 매출신장의 기회마저 위협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중단하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을 통한 진정한 상생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협회는 국내 1500곳의 중소 플랫폼 판매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오프라인 창업 생존율이 20%가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은 판로 확대와 안정적인 매출 신장, 해외 시장 판매까지 지원돼 새로운 희망을 키웠다”면서 “정부 규제 강화로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이 강화되면 (플랫폼은) 검증된 규모의 판매자 상품만 취급하게 되고, 진입장벽을 높여 중소 사업자들이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기업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상공인들은 해외 공룡 플랫폼들의 살인적인 수수료와 거래조건을 강요받을 것이란 게 이들 협회 주장이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단순히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이용자, 중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지원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시장조사를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 경쟁촉진법 관련 입장 설명 자료’를 만들고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규제 명분을 설명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서 공정위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거대 플랫폼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법 적용 대상인 업계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는 9일 예정된 공정위와 국내 IT협회 연합체인 ‘디지털경제연합(이하 디경연)’ 간 간담회도 이와 관련한 양측 입장 차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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