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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진화 나선 공정위 “플랫폼법 늦어지면 역사의 죄인…역차별은 거짓뉴스”

이나연 기자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플랫폼법 관련 약식 기자간담회

-“내용 합의까지 오래 안 걸릴 것…일각의 우려는 오해”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제정 추진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다졌다. 플랫폼 시장 혁신 저해와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등 이 법을 둘러싼 업계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플랫폼법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다.

24일 육성권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진행한 약식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자리 잡으면 경쟁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육 사무처장은 “플랫폼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현행 공정거래법에선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라고 덧붙였다.

관계부처와의 협의 진척에 대해선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정기준 등 세부 협의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육 처장은 플랫폼법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해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간 자율규제는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과는 별개로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은 이미 명확히 밝혀왔다”라고 답했다.

플랫폼법이 국내 사업자만 규율할 것이란 ‘역차별’ 지적엔 “거짓 뉴스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육 처장은 “영향력이 큰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차별없이 규율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연해 품질‧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낮아질 것”이며 “법 제정이 중소 플랫폼과 스타트업의 사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는 기우다”라고 강조했다.

육 처장은 “법안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 벤처기업협회]

한편, 이날 벤처기업협회는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플랫폼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즉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본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도록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플랫폼법에 대해 “서비스 제한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법 제정 시 업계에서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공인(입점업체)은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라며 “중소상공인은 오프라인에서의 매출 정체, 폐업률 증대 등 어려움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판로 확보와 매출 신장의 기회를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미 기존의 다양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중복 규제”라면서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돼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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