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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드러난 증권가 '거액 PF 성과급' 돈잔치… 금융 당국 "엄중 조치" 예고

박기록 기자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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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부동산 활황기에 증권사들이 단기실적이 좋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고수익을 기대하고, 임직원들에게 지급규정을 위반하면서 거액의 성과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PF의 특성상, 투자 성과가 중장기에 걸쳐 시현되기때문에 성과급 지급도 시차에 따른 차등을 줘야하지만 이 규정을 어겼거나 아예 일시에 거액의 성과금을 지급해버린 증권사들이 적지않았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17개 증권사의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했다. 검사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이 공개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A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위배했다. 성과보수 95억원을 지급하면서 최소 이연지급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임직원별 성과보수가 1~2.5억원인 경우 당해연도에 1억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1~3년간 이연 지급(연도별 0.5억원), 나머지 금액은 마지막 연도 지급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이연지급대상 직원의 18%)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C증권사도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연지급대상 직원의 43%)에 대해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D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담당 임원에 대해서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성과보수 3억원을 일시에 지급했다. E증권사는 성과보수를 부동산 PF 담당 각 본부(부서) 단위로만 구분해 이연지급함에 따라 개별 임직원별로 이연 지급되는 성과보수가 구분되지 않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또한 대부분 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예를들어 1억원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아예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했다.

이같은 운영결과, 최근 5년간 부동산PF 업무수행 직원의 57%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금감원은 또 "이처럼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적으로 제외하는 증권사의 성과보수 지급관행은 장기성과와 연동해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힌편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여 성과보수체계를 장기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배구조법에 따라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록 기자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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