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ICT지원] 중기부, 스타트업 기술탈취 근절 나선다… 해외 SW 인력 매칭도 추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대기업이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에 나섰다. 핵심기술 모방 방지를 위한 서비스를 신설하는 동시에 배상 책임을 5배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영업‧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걸림돌을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중기부는 범부처 기술탈취 근절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후속 특허출원을 모니터링하고 모인 의심 특허를 선별, 전문가 진단 후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하고 배상 책임을 5배까지 상향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겠다고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처음에 법적인 것을 제대로 못 해놓고, 기업이 컸는데 법적인 약점을 잡아 기업을 탈취하는 경우도 봤다”며 “처음부터 변호사가 바로 만나서 상담을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 온라인 지원부터 먼저 만들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또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에 빠진 중소기업들을 위해 인도‧베트남 등 해외 소프트웨어(SW) 인력의 매칭을 추진하겠다는 안도 공개됐다.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5000명의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에 시범적으로 유입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드리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겠다.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기간을 확대하고, 전문 분야의 인턴활동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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