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시스템 안전조치 미흡…개인정보위, '주의' 당부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안전조치 관리 수준이 미흡했던 사실이 드러나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 및 코로나19 방역시스템 운영기관의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방역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접속기록 누락 등 일부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전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긴급한 공중위생 관련 사항을 보호법 적용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별도 법적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이번 보호법 개정에 발맞춰 공중위생에 대한 의무 내용이 포함된 만큼,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9월 15일 이후 발생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에 대한 제재 수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해, 기관과 담당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전에는 과태료 부과에 그쳤지만, 개정 법안에는 과징금 부과 원칙과 임직원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위는 암호화 미조치, 접근통제 의무 위반, 접속기록 관리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코레일로지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 7개 기관에 총 3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호실태가 미흡한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게는 개선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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