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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도 논란의 플랫폼법 제동…“주요 파트너들 우려에 문제제기”

이나연 기자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사실상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도 일각의 우려 사항을 통상 당국의 관점에서 문제 제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플랫폼법 문제에 대해 “주요 파트너들이 공식·비공식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있고, 통상 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인교 본부장은 “국내 규제가 통상 문제가 돼 우리의 통상 정책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어떻게 범국가적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숙제”라며 “언론에 많이 보도됐듯이 플랫폼(법)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국가의 국내) 정책으로 다른 나라가 문제 삼은 피소 건수가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많다”라며 “국내 정치적 이슈나 그런 것으로 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책 결정을 할 때는 통상 정책적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작년 12월 중순부터 추진한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 끼워팔기·자사우대(자사 상품을 유리하게 취급)·최혜대우(거래조건을 다른 유통경로 대비 유리하게 요구)·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나 대상 기업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업계는 이 법안이 적용될 사업자로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와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이 유력하다고 본다.

당초 공정위는 설 연휴 전후로 초안을 공개한 뒤 법 제정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지만, 관련 업계의 의견을 더 수렴하는 것으로 최근 방향을 틀었다. 플랫폼 입점 사업자 단체와 벤처·스타트업 업계, 소비자단체에 이어 미국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까지 줄줄이 우려를 내비치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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