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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KPMG, 기업 세무담당자 대상 ‘2024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권하영 기자
[Ⓒ 삼정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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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기업 세무담당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등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이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는 경우 여러가지 특례가 적용되는데,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특례한도까지 10%의 고정세율만 적용하고, 다른 자산과 합산 과세하지 않도록 개정됐다.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은 중분류 내 업종변경 가능에서 대분류 내 가능으로 업종 유지요건이 완화돼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도모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허용했으며, 동업자인 동업기업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웨비나 시청 방법은 사전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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