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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 단체 환불 소송 제기

문대찬 기자
단체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관계자들이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원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철우 변호사]
단체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관계자들이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원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철우 변호사]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넥슨 온라인 역할수행게임(RPG)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서비스사 넥슨코리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은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행위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철우 변호사는 이날 “게임사가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공론화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고 이번 소송의 의의를 밝혔다.

소송가액은 2억5000만원이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메이플스토리 과금 금액 약 25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이번 소송 원고를 포함해 1000여 명에 달한다. 이 변호사는 “추가될 소송 원고까지 합치면 소송 가액이 5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다음 달 4일 전까지 2차 소장 제출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적용 사례 중 최다 과징금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 판매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잠재 옵션이 적게 나오거나 나오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다.

문대찬 기자
freez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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