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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진 AI 초격차 기술특례상장… 15일 공고 개시, 빨라야 5월부터 시행

이종현 기자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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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인공지능(AI)과 양자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기업에 한해 보다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격차 기술특례’ 제도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1월 시행될 것이라 전망됐지만 5월께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I와 양자는 전세계에서 스타트업 등 선발주자가 나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분야이지만 '돈먹는 하마'로 일컬어질 정도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는 벤처 캐피탈(VC) 등 대규모 자본 투자가 스타트업에도 이뤄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국내의 경우 VC들의 투자 위축 등으로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이 발전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기술력을 검증받은 업체에 대한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연구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AI 등 첨단 기술 기업의 상장을 보다 빠르게 해줄 초격차 기술특례 제도의 시행이 늦춰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제도 시행에 미온적이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해당 제도는 작년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건이다.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기술 분야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한해 단수 기술평가를 받는 것만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기술특례상장은 거래소가 인증한 전문 평가기관 중 2곳 이상(복수)으로부터 기술성평가를 받아야 했던 것에 비해 절차를 줄였다.

대상이 되는 것은 과기정통부가 지정하는 국가전략기술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이다.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및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라도 기술특례상장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이점이다.

문제는 제도 시행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지난 1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연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도 개정되는 등 사전 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의 기술평가 관련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 시행이 늦어졌다. 과기정통부는 15일 사업 공고를 개시했는데, 산업부가 일찌감치 고시를 마련해 수요 기업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것과 비교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측은 제도 시행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산업부에 비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은 ▲(산업부)국가첨단전략산업법 ▲(과기정통부)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등인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2022년 2월 제정, 8월 시행된 반면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은 2023년 3월 제정, 9월 시행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일부러 늦춘 것은 아니다. 레퍼런스가 되는 전략기술자료가 2월1일 특위에 공개됐다. 하지만 전략기술이다 보니 모든 걸 다 공개할 수는 없어서 신청자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로 변환하는 등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고를 1개월가량 하고, 이후 심사에도 1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이르면 5~6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종현 기자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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