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전적정성 검토제 본격 시행… “검토받고 서비스 출시하면 행정처분 면제”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작년 10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던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대한 운영규정 고시를 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인공지능(AI) 등 신규 서비스·기술의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 선례·해석례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당해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신청이 접수되면 개인정보위와 신청인이 함께 대상 신서비스·신기술의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분석하고 해당 서비스의 시스템 구조·설계 변경이나 안전장치 확충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방안을 마련, 최종적으로 개인정보위 의결을 통해 확정하게 된다. 신청인이 협의된 준수 방안을 적정히 이행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보위는 신청인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신청인 제출자료는 사전적정성 검토 업무 처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검토 결과 또한 신청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 규정을 마련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향후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확산을 통해 급변하는 신기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선제적으로 신산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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