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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2심 판결문 수정…최태원 측 "단순 경정 끝날 일 아냐"

고성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SK서린빌딩 수펙스홀에서 열린 입장 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상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SK서린빌딩 수펙스홀에서 열린 입장 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상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국내 역대 최대 재산분할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됐으나 판결 결과를 바꾸지는 않았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최종현 선대회장 기여분을 12.5배, 최 회장의 기여분 355배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고,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났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결과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이와 관련해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성현 기자
narets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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