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구속’에도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오름세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카카오뱅크가 사상 초유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구속에도 장 초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카카오뱅크는 오전 9시30분 기준 2만2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일 종가 대비 1550원(7.35%) 오른 기록이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대주주다. 재판 결과에 따라 김범수 위원장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여지가 있어 오너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가파른 변동폭 원인으로 분석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사회적 신용 요건에 따라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카카오 주가는 같은 시간 기준 4만1200원으로 전일 종가 대비 150원(0.37%) 올랐다. 계열사 카카오페이는 950원(3.53%) 오른 2만7850원에 거래 중이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8일 협의회에서 김범수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참석자들에게 그룹의 핵심 과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그룹 구성원들이 힘 합쳐 경영 쇄신과 AI 기반 혁신에 매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안타깝다”며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때일수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한국 대표 테크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며 “사회 각 주체와의 동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나부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시쯤 결국 구속됐다.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내 대표적인 정보기술(IT) 플랫폼들을 일컫는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플러스·쿠팡·배달의민족)’ 중 창업주가 구속된 것은 카카오가 처음이다.
한편, 검찰은 김 위원장과 같은 SM엔터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먼저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가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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