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법 리스크 정점…김범수 창업자 결국 ‘구속’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으로 23일 새벽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작년 2월 SM 경영권 인수전 경쟁사인 하이브 측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다만 이번 김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3일(작년 2월16∼17일, 27일)을 제외하고, 2월28일 하루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카카오 법인과 구속기소됐던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은 보석으로 석방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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