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찰 칼끝 결국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로…구속영장 청구

이나연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 2023.10.23 [ⓒ 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 2023.10.23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의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 보는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여에 걸친 밤샘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소환 조사 당시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작년 2월 SM 경영권 인수전 경쟁사인 하이브 측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먼저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