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사태’ 폭탄돌리기?…카드사 결제취소 결정에 PG업계 "지급불능 야기"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국내 대표 9개 카드사로 구성된 여신금융협회가 티몬과 위메프 정산·환불 지연사태 관련 환불금 취소 신청 접수에 나선 가운데,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일방적인 결제 취소는 환불금액 부담을 PG사가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여신금융협회는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받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같은 날 전자지급결제협회(PG협회)에서는 “대규모 카드 취소는 PG사 지급불능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 입장을 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결제 취소 신청 접수를 안내하며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때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하겠다”며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PG협회 우려 핵심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안내한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이다. 청약철회권은 할부거래 물품·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소비자가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 등을 행사하고 이를 카드사가 받아들일 경우 소비자는 카드 대금 납부 의무를 면한다. 그에 대응해 카드사는 1차 PG사에 구상권 청구하고, 다시 1차 PG에서 물품·서비스 업체(위메프와 티몬)로부터 대금을 받아 카드사에 지급하게 된다.
카드사가 대규모 고객에게 환불을 결정했을 때, PG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고객에게 환불이 발생하면 PG사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특히, 환불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반환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도 상당해 부담이 된다.
PG사가 이미 쇼핑몰에 결제 금액을 정산한 경우 환불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쇼핑몰과 재정산을 해야 한다. 쇼핑몰이 자금 회수에 협조하지 않거나, 회수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PG사는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규모 환불이 발생하면 PG사는 해당 금액을 카드사에 먼저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PG사가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PG협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신용카드사와 소비자간 계약관계에 있는 청약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이 대규모 취소사태로 이어지게 되면 1차 PG사들에 대해 과한 부담이 가해진다”며 “이는 PG사 다른 가맹점으로까지의 정산 지연 사태를 야기해 소상공인, 독립몰운영사업자, 플랫폼에 물건을 공급하는 벤더사 까지 이커머스 전반의 정상적인 상거래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G협회를 필두로 PG업계 전반에서도 티메프로부터 흘러들어온 정산·환불금 폭탄이 PG업계에서 터질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PG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할부항변권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제 취소를 받아주면, 그 손해를 PG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티몬·위메프에게 돈을 못받는 상황에서 PG사가 대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PG사는 티몬·위메프 뿐 아니라 전국 영세 업자 대금 중개도 맡았는데, PG사가 보유한 대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 여타 다른 사업자에게도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PG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제시한 대안은 지금 상황을 본질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PG업계와 카드 업계가 협의를 통해 책임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카드사 측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티몬·위메프의 지급 능력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제안이라는 설명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도 고객 피해 구제를 위한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카드사마다 계약 돼 있는 PG사와 협의를 통해 정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일련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지 면피를 위한 일방적인 취소 방법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태에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상황이다. 2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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