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 금감원,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등에 '업무정지' 제재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계 종사자들의 보험사기 연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금융 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자로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1인에 대해 업무정지 9일, 또 DB손해보험 전(前)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해선 '업무정지 180일' 제재를 내렸다. 이들은 업무정지기간 동안 신규 보험모집 업무를 할 수 없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가 모 치과에서 지난 2018년 24, 26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이식과 이플란트 수술을 했음에도 같은해 5월7일 26번 치아를 수술한 것처럼 수술 날짜를 달리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해 6월5일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로붙너 보험권 100만원을 편취했다.
또 금감원은 DB손해보험 전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2014년12월22일부터 2017년11월14일까지 제3자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진정한 교통사인것처럼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248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있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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