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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공제보험 사고정보, 보험요율 산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권유승 기자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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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보험사가 공제보험의 사고 정보를 보험요율 산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보험종목의 경우 보험소비자가 공제보험과 민간보험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보험 선택이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공제보험의 사고 정보를 활용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존재해 리스크 수준에 맞는 적절한 보험요율을 산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는 80여개의 공제보험자가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제’라는 용어는 통상 사인들이 유사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결성하는 공제조합 또는 공제조합이 구성원들에게 유사보험을 제공하는 공제사업 등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공인·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 또는 특정 사업자에 특화된 공제를 제외한 일부 공제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공제보험이나 민간 보험사의 보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손해보험을 취급하는 다수의 공제보험의 경우 조합원이 공제보험 대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60여개 의무보험 중 30개 의무보험의 근거법이 가입 대상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공제보험의 계약정보를 일부 수집·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무보험가입 대상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요율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공제보험과 보험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부 보험종목의 경우, 공제보험의 대형 사고가 보험사의 요율에 반영되지 않아 보험사는 실제 리스크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사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공제보험자가 급격하게 보험요율을 인상할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료가 낮은 보험사에 쏠리게 되는데, 이 때 보험요율을 올리지 않으면 보험사는 결손을 감수하며 보험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에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일부 공제에 대해 보험사고를 참조순보험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른 법에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공제보험자의 보험사고 정보를 보험요율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 다수의 법을 개정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업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험개발원은 이미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 수집 및 참조순보험요율 산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전문성 및 비용 측면에서 기존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공제보험의 사고 정보 수집 및 이를 활용한 참조순보험요율 산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권유승 기자
ky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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