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법원, 구영배·아내 공동 소유 반포자이아파트 가압류 인용 결정

왕진화 기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자택 문을 열고 있다. 2024.8.1[ⓒ연합뉴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자택 문을 열고 있다. 2024.8.1[ⓒ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구영배 큐텐 대표가 아내와 공동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반포자이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삼성금거래소가 구 대표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구 대표는 사재 출연 의의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 대표에게 한 기사를 인용하며 서울에 소유하고 있는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를 언급했다.

당시 구 대표는 이에 대해 “100% 제 것은 아니고 와이프(아내)와 제가 7:3 (비율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며 말끝을 흐렸었다. 뒤이어 검찰은 이곳을 포함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자택 등 티몬·위메프 관련 건물들을 모두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반포자이는 매매가 60억~70억원에 이르는 고가 아파트로 꼽힌다. 구 대표가 아내 지루시와 공동명의로 올린 이 아파트가 가압류됐다. 가압류 인용 결정된 청구 금액은 36억75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원은 지난달 29일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채권가압류 신청도 인용했다. 주식회사 쿠프마케팅이 낸 6억9700여만원의 채권가압류도 같은 날 인용됐다.

같은 날 30일 몰테일 인코퍼레이티드가 낸 가압류 신청도 법원은 받아들였다. 청구금액은 35억9600여만원이며, 제3채무자는 큐텐테크놀로지다.

한편, 경찰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강남경찰서에만 총 62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해피머니와 관련된 건이 54건, 큐텐·티몬·위메프 관련된 건이 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이 밝힌 피해 규모는 1만원대부터 수천만원까지 다양하다.

이 고위 관계자는 “강남경찰서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집중수사 관서로 지정해 신속히 고소 보충 진술을 받고 있다”며 “수사 주체를 어디에 둘 지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