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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이 없는 행정’ 위한 법령 개정 착수

권하영 기자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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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정부가 ‘종이 없는 행정’을 위해 주요 법령 개정에 나섰다.

법제처는 최근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해 4개 법률안과 13개 대통령령안, 11개 부령안에 대한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의 핵심은 해당 법령 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하는 것이다.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는 ‘서면’의 하나로 인정되지만, 원본성에 관한 조항은 없어 정부기관에서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이용할 수가 없었다.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관행적으로는 원본을 종이문서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어긋났다.

이에 개정안은 원본과 대조하거나 원본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대조 또는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원본을 보관하거나 비치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경우에도 전자적 형태의 보관 및 비치가 가능하도록 명확화했다.

4개 법안은 국세기본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해상교통안전법 등이다. 13개 대통령령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이다. 11개 부령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치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등이다.

소관 부처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경찰청,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3곳이다.

이로써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반이 될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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