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웹젠에 R2M 서비스 중단·배상금 600억원 청구 소송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엔씨소프트(이하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모바일 게임 ‘R2M’ 서비스 중단과 총 60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엔씨는 앞서 이달 6일 웹젠이 R2M을 사용·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600억원을 청구했다. 이는 작년 8월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연장선이다. 엔씨는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웹젠이 엔씨에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웹젠이 판결 후 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비스는 가능해졌다.
공시에 따르면 엔씨는 웹젠에 10억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590억 원은 청구 취지 변경(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웹젠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시에스 박미경 대표, 하이서울기업협회 제7대 협회장 취임
2025-02-24 19:53:21AI 자산관리 플랫폼 에임 "이용자 자산 1천억원 대로 늘려"
2025-02-24 19:27:09[현장] "MZ세대가 위험하다"…웹툰·웹소설 불법유통, 도박 및 성매매로 확산
2025-02-24 17:59:29[DD퇴근길] 5G, 진짜 가입자는?…정부, 단말기준 집계 방식 바꿀까
2025-02-24 17: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