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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로 낸 '267억 약정금' 1심 패소

옥송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반환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267억여 원의 약정금을 더 달라며 제기한 소송 결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삼성물산이 미국계 해지펀드 앨리엇에 추가 약정금을 더 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옥송이 기자
ocks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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