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 아픈 누수사고, 보험사 손해방지비용은 어디까지 인정?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최근 누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와 관련해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누수의 원인 제거와 직접 관련 없는 작업, 누수의 부위・정도・피해 규모 등에 비해 내용이나 규모가 과도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반면 배관교체 공사비, 방수층 공사비 등 누수의 원인 제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업에 대한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을 인정된 경우가 있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주택・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누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의 주택⸱건물에 실시한 방수 공사비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다툼이 많다.
주택이나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에 피해가 생긴 경우 ▲피해 주택・건물 손해 ▲누수 관련 긴급조치 비용 ▲누수 관련 탐지 비용 ▲피보험자 주택・건물 공사비용 등이 배상책임보험 담보와 관련될 수 있는데, 이 중 '피보험자 주택・건물 공사비용'과 관련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피보험자 주택・건물 공사비용이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해당 비용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한 것인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보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닌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누수 사고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관해 대법원 판결에서 일응의 원칙을 제시하기는 했다. 하지만 결국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우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 및 법원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누수 발생 부위가 아닌 곳에 시행하는 공사 ▲누수의 원인 제거와 직접 관련 없는 작업 ▲누수의 부위・정도・피해 규모 등에 비해 공사의 내용・규모가 과도한 경우 ▲누수 사고 한참 후에 진행된 공사 ▲누수 원인 제거 후에 이뤄지는 추가적인 복구 작업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반면 ▲보험사에 알리고 소속 직원이나 손해사정사 등의 확인을 받고 진행된 공사 ▲누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진행된 공사 ▲누수의 원인 제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업의 경우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누수 사고에서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피보험자 주택・건물에 배관 교체 공사나 방수 공사 등을 시행한 경우 해당 공사비용 중 어느 범위까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다만 위와 같이 판단함에 있어서,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의 취지와 배상책임보험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운영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누수 사고에서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라는 원칙을 쉽게 적용해 손해방지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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