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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한시적 면제…11월 30일까지 운영

강기훈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10일 신한은행이 오는 25일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올해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면제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금대출과 유동화 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은 면제 조치에서 제외된다. 또 중도금・이주비 대출과 10월 1일 이후에 취급된 신규 대출 또한 면제 대상이 아니다.

면제 조치는 올해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인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기훈 기자
kk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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