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물 학습' 저작권법 침해인가, 공정이용인가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창작자와 AI 개발사들을 위한 균형 있는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AI 산업은 물론, 콘텐츠 산업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김우균 변호사<사진>는 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주최로 진행된 ‘인공지능이 사회·문화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합리적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저작물을 학습시킨 결과로 생성형 AI 개발사가 수익을 얻고 있다면 정당한 보상이 저작권자들에 반드시 돌아가야한다. 다만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입법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에선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반면, 해외의 경우 AI저작물 학습에 대해 면책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저작권법상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 전송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도 별도의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공정이용(Fair use)이라는 예외를 두고 있다. 오픈AI가 2022년 AI 개발과정에서 저작물 학습은 공정이용에 해당된다는 논리를 개진해왔는데, 실제 미국 판례를 살펴보면 총 4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 변호사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와 공정이용을 가르는 주요 잣대는 ‘변형적(Transformative) 이용이 가능한 지’ 여부다. 즉, AI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이 가진 시장에서의 지위를 대체할 수 있거나 기존 저작물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면 공정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이용으로 인정된 대표적 사례에는 ‘구글 북스’가 있다. 전 세계 책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검색 서비스로, 작가조합은 허가없이 저작물을 무단 복제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구글 북스의 인용 범위가 한정적인데다, 오히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해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냈다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AI생성물이 기존 저작물이 아닌 기존 창작자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당장 기존 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하진 않겠지만, 가까운 미래 창작자의 직업과 기회를 박탈할 순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단순히 저작권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도 그는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저작권법 나름대로의 해결책도 마련해야 겠지만,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국회나 저작권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창작자와 AI 개발사들 간 균형 있는 해결 방안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 보호라는 목적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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