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尹 탄핵소추안 오늘 표결…여당 8표에 걸린 '운명'

배태용 기자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국회가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이번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6개 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의 헌법적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을 골자로 한다.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고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건,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했던 점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은 이러한 행위들이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추진에 힘을 실었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 탄핵안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의원 수는 192명으로, 여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까지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익명의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이 탄핵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진행된 1차 탄핵 표결은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95명에 그쳤으며,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배태용 기자
tyba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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