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네이버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왜?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 X'를 서비스하는 네이버가 AI 학습 시 방송사 데이터를 허가없이 무단 이용했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앞서 KBS, MBC, SBS 등 39개의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회장 방문신 SBS 사장)는 지난 2023년 12월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발송한 바 있다. 당시 협회는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다"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후 회원사 법무팀·지식재산권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 AI 태스크포스(TF)는 네이버를 상대로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두 차례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TF 측은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공개 요청에 대해 네이버는 학습 데이터의 종류 및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해 공개가 어렵다고 거절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협회 TF 측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언론사와 AI 기업 간 학습용 데이터 이용에 대한 보상 협의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AI의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방송협회 AI TF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한국방송협회에서 제기한 소송은 보도를 통해 확인했을 뿐 아직 소송 내용을 접하지 못했다"며 "세부 내용 파악 후 필요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앞서 생성형 AI에 대한 뉴스 학습 저작권 입장에 대해 '적법한 이용'을 주장해왔다. 다만 생성형AI 관련 이슈가 대두된 이후 언론사의 문제 제기가 있어 뉴스 약관을 개정한 뒤 2023년 6월부터 동의 없이 뉴스 서비스 데이터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후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언론사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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