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소비생활] 온라인으로 설날 현명하게 나는 4가지 방법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품목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728건, 택배 164건, 건강식품 166건으로, 전체의 13.6%(항공권), 17.1%(택배), 17.0%(건강식품)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권을 예로 들면,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았다. A씨가 지난해 1월5일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같은 해 2월7일 출국, 11일 귀국하는 청주-다낭행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한 후 255만7900원을 결제했다. 그로부터 3일 후 항공권 구입 취소를 요청했지만 취소수수료 30만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사회 이슈 등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변경 규정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 변경에 대비해 비자(사증), 세관신고서와 같은 필요 서류 및 사전 허가 조건 등을 확인한 후에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 여권 정보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식품 경우 무료체험 상술에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B씨는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남성 건강기능식품 무료체험을 권유해 체험분량을 수령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본품을 함께 배송한 사실을 확인해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 통신판매는 7일, 전화, 상설매장 외 영업소 등 방문판매는 14일 이내로 요청해야 한다.
을사년 황금 설 연휴를 맞아 온라인으로 설 선물을 준비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일반적으로 질병치료나 예방 등 의약품처럼 광고할 수 없다. 따라서 건기식을 구매할 땐 인증마크로 간단히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구매하려는 건기식이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기능성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증받은 제품이 맞는지도 중요하다. 따라서 소비자가 식품안전나라에서 식품안전,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검색 및 기능별 정보를 찾아보면 유용하다.
소비자원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 중 60대 이상이 전체의 33.3%에 달하므로 구입 당사자와 가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분쟁에 대비해 사업자의 광고·홍보자료, 구입 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화장품 구매에 있어서도 광고를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기능성화장품 광고를 주의해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질병 치료나 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면 이는 허위광고나 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기능성화장품 역시 기능성화장품 마크 표기를 통해 간단히 확인 가능하다.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에 심사·보고된 기능성화장품이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기기 역시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허가 받지 않은 성능이나 효능, 효과가 있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용기나 외장 이미지의 ‘의료기기’ 표시 및 허가, 인증, 신고번호 표시를 통해 간단히 확인 가능하다. 의료기기로 허가나 인증, 신고한 제품이 맞는지, 허가 받은 범위 내에서 광고하고 있는지는 의료기기안심책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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