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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데이터셰어링’,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무엇’

윤상호 기자

[IT 전문 블로그 미디어=딜라이트닷넷]

SK텔레콤의 ‘T데이터셰어링’ 요금제는 월 3000원을 내고 스마트폰 요금제에 정해진 데이터 무료 통화량을 다른 기기를 통해 나눠 쓸 수 있는 1인다기기(OPMD) 요금제입니다. 개당 7700원인 전용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을 구입해야 합니다. 유심은 5개까지 살 수 있어 기존 스마트폰을 합쳐 최대 6대까지 한 요금제로 데이터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유심이 추가된다고 월 3000원도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3000원은 고정비입니다.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하면 3300원이죠.


그렇다면 데이터셰어링 유심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팬택의 ‘베가S’ 스마트폰에 이 유심을 장착해 이런저런 서비스를 사용해봤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인터넷·T스토어·T맵·안드로이드 마켓·모바일 무선접속장치(AP)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먼저 하나를 꼽자면 당연히 무선인터넷입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무선인터넷과 연결된 애플리케이션(앱)도 대부분 구동됩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마찬가지입니다. SK텔레콤의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인터넷이 되니 안드로이드 2.2버전 운영체제(OS) 이후 지원하는 모바일 무선접속장치(AP)도 쓸 수 있는지 시험해봤습니다. 이는 이동통신네트워크를 무선랜(WiFi) 신호로 변환해줘 무선랜 기기를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최대 5대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USB로 연결해 스마트폰을 모뎀으로 사용하는 테더링도 됩니다.

SK텔레콤이 왜 데이터셰어링에서 데이터 무제한을 포기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유심 5개에 5대를 물리면 최대 26대가 무제한 인터넷을 한다는 것인데 트래픽 부담이 너무 큽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앱을 내려 받는 것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마켓의 유료 앱 결제는 신용카드 기반입니다. SK텔레콤 섹션도 살아있습니다. 게임은 역시 안 됩니다.

T스토어에서도 앱을 살 수 있습니다. 의외더군요. T스토어 앱은 디지털저작권관리(DRM)가 걸려있습니다. 유심 기반입니다. SK텔레콤은 데이터셰어링 유심에도 랜덤으로 번호를 부여해뒀습니다. 사물통신(M2M)과 유사합니다. 문제는 데이터셰어링 유심에서 구매한 앱은 원래 사용자의 요금고지서에 합산 청구됩니다. 앱 구매 유무를 통보해주지는 않습니다.

즉 원래 유심(010-1234-5678)과 별도 번호로 앱을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요금은 원래 유심에 물립니다. 원래 유심 사용자가 이를 미리 확인할 방법은 PC용 T스토어에 접속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 T캐시 등 SKT 전용 서비스 일부·음성통화 및 문자 메시지

당연히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은 쓸 수 없습니다. 대신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와 메신저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영상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심 기반 SK텔레콤의 전용 서비스 일부도 불가능합니다. T캐시 등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안 됩니다. 일단 유심 자체가 금융 유심이 아니어서 안되고 개인정보 등 검수하는 과정이 원래 전화번호와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T스마트월렛 같은 모바일 지갑은 내 정보를 불러오는 것은 안 되지만 내가 입력한 카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T스토어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되지 않더군요.

데이터셰어링 유심을 통해 T스토어에서 앱을 살 수 있게 해 놓은 것은 음성적인 방법으로 데이터셰어링 유심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장치인 셈입니다. 어차피 부여된 번호를 다른 서비스에서는 쓸 수 없는 것을 감안하면 말입니다. 제3의 사람에게 데이터셰어링 유심을 넘겼다가는 T스토어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셰어링 유심을 가장 잘 활용하는 법은 내가 가진 태블릿 PC에 꽂는 것인 듯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큽니다. 내가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수는 있지만 이미 상황은 벌어진 뒤입니다. 통신사에 항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가족과는 나눠 쓸 수 있겠네요.

[윤상호기자 블로그=Digit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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