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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게임 셧다운제 즉각 철회하라” 반발

이민형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주만, 이하 인기협)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게임 셧다운제, 이하 청보법)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기협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 “외국기업의 게임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 국내 기업들의 게임을 규제한다는 것은 차별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한국입법학회의 여론조사(2011년 3월) 결과를 제시하며 “청소년 절대 다수(94.4%)는 ‘셧다운제’가 시행된다 해도 다른 대안을 찾거나 규제를 회피할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셧다운제는 비용 대비 편익 값이 1보다 낮은 수치(0.41~0.88)이므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의한 강제적인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기협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다. 국내 인터넷 환경 속성상 서버를 해외에 둔 게임에 대해서는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청보법 개정안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입법안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청보법 개정안의 규제 대상이 ‘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된 부분도 인터넷시장의 성장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고 동시에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통신사·포털 등 모든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는 국내 인터넷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소년의 모든 인터넷 게임물 심야 이용을 막는 ‘청보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보류됐다. 이 안건은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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