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감2011] 방통위, “軍장병 일시정지 요금 무료화할 것”

윤상호 기자
- 최시중 위원장, “내일 당장 통신사와 시정 협의할 것”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한 ‘입대 장병 휴대폰 일시정지 요금’ 납부 문제에 대해 방통위가 시정을 약속했다.

22일 문방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민주당 정장선 의원 등은 방통위 국정감사를 통해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 간 장병이 휴대폰 정지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제출한 ‘2010년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휴대폰 정지요금을 낸 군 장병은 ▲2009년 15만8900명(4억3000만원) ▲2010년 18만6800명(5억6000만원)이다.

현재 통신사는 일반인에게 SK텔레콤과 KT가 월 3000원, LG유플러스가 월 4000원을 휴대폰 번호 유지비로 받고 있다. 군 입대자는 전파법 개정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감면받아 매월 SK텔레콤 2720원 KT 2960원 LG유플러스 3460원이 부과된다. 입대기간(21개월) 동안 지출하는 총액은 ▲SK텔레콤 6만3630원 ▲KT 6만2160원 ▲LG유플러스 7만2660원이 된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군 입대 청년들의 일시정지 문제와 관련된 요금 문제는 처음 들었다. 시정 필요 있다. 군에 있는데 쓰지도 않은 요금 부과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내일 당장 관계회사와 시정 협의하겠다”라며 무료화를 약속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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