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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삼성 스마트TV 혈전에…정작 소비자는 ‘무덤덤’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난 14일 오후 KT와 삼성전자간 스마트TV 접속제한 분쟁이 일단락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KT는 접속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삼성전자는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접속차단이 발생한지 5일 만이다. 하지만 지난달 케이블TV 업계의 KBS2 재송신 중단 사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당시에는 시청자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이번에 삼성전자 스마트TV를 보유한 KT 가입자들의 항의는 그다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TV 접속제한 조치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지만 실제 시청자들의 반응은 무덤덤했던 것이다.  이는 스마트TV 보급대수가 많지도 않은데다 실제 앱을 구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KT 및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센터에 불만을 접수하는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KT 및 방통위에 따르면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앱 접속제한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은 하루 수십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KT 관계자는 “스마트TV 접속제한과 관련해 하루 수십건 가량의 문의가 들어왔다”며 “하지만 단순 문의로 강하게 항의하는 고객은 드문 편”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CS센터 관계자 역시 “민원이 들어오기는 한다”면서도 “건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스마트TV 접속제한의 경우 일단 스마트TV 보급량이 150만대 수준인데다 이 중 KT 인터넷 가입자 규모는 30만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1500만 가입자가 시청에 불편을 겪은 케이블TV 송출 중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실시간 방송 중단이 아니라 앱 이용에만 불편을 겪는다는 점에서도 소비자 민원의 온도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비자들의 무관심속에 한국을 대표하는 통신사와 TV 제조사간 상호비방전을 펼친 셈이 됐다. 방통위의 중재속에 분쟁은 일단락 됐지만 당초 대가를 받겠다던 KT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삼성전자 역시 소득은 없었다. 망중립성 세부원칙과 관련한 방통위의 책임만 남게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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