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AV

스마트TV 분쟁 방통위 제재수위는?…KT·삼성 징계 불투명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 앱 접속제한 조치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방송중단 등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측면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피해규모가 미미한데다 책임소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행정절차상 KT나 삼성전자에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스마트TV 서비스 접속제한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았다.

KT는 지난 9일 트래픽 과부하 우려를 이유로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고, 실제 10일 오전 9시부터 삼성전자 스마트TV에 한해 앱 접속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의 중재로 14일 오후 KT와 삼성전자가 전격 합의하고 5시 30분을 기점으로 서비스 재개 및 삼성의 가처분 신청이 취하됐다.

양사가 합의해 서비스 재개가 이뤄졌지만 방통위 입장에서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방송중단 등 시청자 피해가 올해 초에도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상임위원 태도 강경= 신용섭 상임위원은 "사업자간 협상이 안되면 이용자를 볼모로 삼아도 되는 것이냐"며 "이용약관에도 이용제한 하려면 일주일전 통보해야 하는데 KT는 9일 발표하고 10일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은 "방통위 중재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강력한 경고는 물론, 가중처벌 등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문석 위원 역시 강한 처벌을 주장했다.

그는 "시정명령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본다면 이번 사안은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를 내려야 한다"며 "합의했으니 봐주자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방통위가 물방망이를 때리니 재발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에 봐주니 다음에 조심해라가 아니라 명확하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 역시 "이용자 피해, 실정법 위반은 어떻게 설득하더라도 방통위를 움직이게 할 수 없다"며 "이용자에게, 행정하는 방통위에 부담주는 행위는 재발될 수 있는 만큼,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성규 부위원장은 "이용자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여러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당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크게 망중립성과 관련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누구에게 어떻게…강력제재 가능할까?=당초 방통위는 KT가 계속해서 앱 접속제한을 할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재로 14일 오후 서비스 재개가 이뤄지면서 애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상임위원들의 강력한 처벌 주장과는 별개로 사무국에서는 종합검토를 해봐야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방송송출이 중단된 사례는 있지만 소비자를 상대로 인터넷 접속제한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과거 사례를 통해 유추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KT가 방통위의 서비스재개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차단했을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등이 가능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경고, 소비자 피해 사과 게재 등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는 삼성전자도 이번 사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부가통신사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실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

때문에 방통위 역시 KT, 삼성전자에게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창희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은 "법위반 여부, 그리고 제재사안이라면 사실관계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확인 되더라도 현행 법령의 어디를 위반했는지 정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어느 한쪽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직간접적으로 양사가 책임이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 대책과 관련해 양사에 적절한 방안을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용자 피해규모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삼성전자의 스마트TV를 구매하고 KT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가 피해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실제 피해를 본 가구의 통계는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결국 통신망 접속을 끊은 통신사나 이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제조사에 대한 강력 제재조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