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하이닉스반도체(www.hynix.co.kr 대표 권오철)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이 15일(현지시각)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 1심 판결을 내려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승소를 확정 지었다고 16일 밝혔다.
램버스는 2004년 5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D램 업체를 상대로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램버스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됐다”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11월 16일 배심원 총 12명 가운데 9명이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며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담당 판사인 맥브라이드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이번에 1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램버스가 1심 최종 판결에 불복하고 60일 내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하이닉스는 항소심은 법률심의로 배심원 심리절차가 없으며 판사들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법리상으로 우위에 있는 D램 업체들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이닉스는 “이번 1심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향후 전개될 항소심 등에서도 회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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