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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VoIP 허용 시장자율에 맡긴다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허용 여부를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LG유플러스가 최근 카카오의 ‘보이스톡’을 전면 허용했듯이 같은 신고 사업자인 KT가 서비스 제한 신고를 할 경우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통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약관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파급력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은 8일 브리핑을 통해 m-VoIP 허용 여부 및 서비스 제공수준 결정을 이통사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통3사는 약관을 통해 m-VoIP 서비스 허용 수준을 결정해왔다.

최근 LG유플러스가 내부적으로 약관변경을 결정, m-VoIP를 전면 허용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약관변경을 신청할 경우 받아들일 예정이다.

석제범 통신정책국 국장은 “현재 이통사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m-VoIP 허용 요금제를 결정해왔다”며 “앞으로도 현행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m-VoIP을 전면 허용한 LG유플러스와 달리 SKT와 KT는 m-VoIP 허용 요금제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시장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SKT에 대해서는 인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석 국장은 "SKT가 m-VoIP 허용 요금제를 상향하겠다고 제출할 경우 검토해 보겠다"며 "지금 인가를 할지 말지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IT산업의 생태계를 감안해야 하고 이용자 편익부분도 같이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시장자율을 말하고 있지만 SKT의 인가여부를 비롯해 현행 부가통신서비스인 m-VoIP의 역무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방통위의 망중립성 정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현재의 시장자율도 모습이 바뀔 수 있다.

특히, m-VoIP이 이통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실시간 음성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무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다. 그럴 경우 유선 인터넷전화(VoIP)처럼 접속료 등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혜택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석 국장은 "망중립성 전체를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m-VoIP의 허용여부, 서비스 수준을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향후 통신사들의 트래픽 관리 및 기준, 대상, 범위 등은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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