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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3 접속장애 보상 ‘뜨거운 감자’

이대호 기자
- 블리자드, 보상 논의 여부에 “사실 확인 불가”…책임회피 지적도
- PC방 협회, 블리자드에 보상 요구안 담은 내용증명 발송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블리자드의 액션게임 ‘디아블로3’(디아3) 서버 접속장애가 수차례 불거지면서 이용자와 PC방 업계에 대한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야기한 블리자드가 보상 여부에 대해 입을 닫고 있어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접속장애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블리자드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블리자드 측은 보상 논의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디아3 접속장애 보상, 쟁점화 필요=일단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디아3 접속장애와 관련해 이용자나 PC방에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디아3만큼 수차례 서버 불안이 야기된 게임을 찾기 힘든데다 흥행 규모도 역대 인기게임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디아3만큼) 이정도로 빈번하게 접속장애가 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점유율도 대단한 게임인데 그만큼 이용자나 PC방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이번에 쟁점화가 돼 (보상에 대해) 정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장애 시 국내 업체 대처는=국내 온라인게임은 대다수가 무료 기반에 아이템 판매 등으로 수익을 내는
부분유료화 게임이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이용자나 PC방에 보상이 진행된다. PC방에는 방문고객에 혜택을 주는 프리미엄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장애 발생 시 혜택 부분을 더 강화하는 조치가 이뤄지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상의 개념보다는 혜택을 더 주는 것이라 보면 된다”며 “특히 PC방의 경우는 영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작은 실수에도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아3는 패키지(디지털 판매포함)를 구입해야 즐길 수 있는 유료 게임이다. 이용자 모두가 유료 고객인 셈이다. 디아3에 아이템 판매 등의 부분유료화 장치는 없다.

이 때문에 디아3는 매달 일정액을 지불하고 게임을 즐기는 정액제 온라인게임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정액제 게임의 경우도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이 진행된다.  

정액제 게임 ‘리니지’ 등을 서비스하고 있는 엔씨소프트 측은 “장애가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보상이 다른데 PC방에는 이용시간이 더 주어지거나 당시 접속한 고객에게는 아이템 지급 등이 이뤄진다”며 “논의를 해서 합당한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디아3 접속장애에 문화부 행정지도 나서=수차례 불거진 디아3 접속장애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지도에 나섰다. 디아3 서버 불안 사태가 예상외로 확산되자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 문화부는 블리자드에 조속히 정상화를 하라는 시정권고를 했다.

이에 따라 디아3는 서버 불안과 관련해 최초 시정권고를 받은 게임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문화부 이승재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게임법은 서버 접속장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문화부가 법을 위반했을 때 취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며 “행정지도다. 빨리 조치해서 정상화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PC방 협회, 공식 문제 제기…블리자드에 내용증명 발송=PC방 협회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인문협)가 지난 13일 블리자드에 보상 요구안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인문협 측은 “장애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문제를 제기하면 미국본사에 얘기해보겠다고 하고 콜센터에 전화해도 사안을 얘기할 책임자도 없는 등 블리자드가 PC방을 무시하는 형식적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문협은 내용증명을 통해 ▲아직도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확실한 상태라면 즉시 PC방 과금을 중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보장되는 시점이 되면 발표와 함께 그동안 PC방 업주들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30일간 무상 이용을 제공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문협은 “오는 주말도 불안하다. 이렇게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태면 과금을 중지하는게 맞지 않나”라며 “실질적으로 2주 이상 업주가 피해를 입었으니 안정화 이후 한달간 무상 서비스를 해라는 요구를 내용증명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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