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SK컴즈 집단소송 1심 원고 패소…원고 측 “항소하겠다”

이민형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SK커뮤니케이션즈 개인정보유출 관련 집단소송이 1심 원고 패소했다. 집단소송을 이끌어온 법무법인 대륙아주측은 항소심을 준비할 계획이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이 모씨 등 323명이 SK컴즈, 이스트소프트, 안랩, 시만텍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SK컴즈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동일한 집단소송 5건 모두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륙아주 측은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김형우 대륙아주 변호사는 “패소한 원고 50명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항소할 예정이다. 추가 수임비용은 대륙아주 측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법원에서는 판결이 달리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통상 선례를 중시하는 법원의 특성 상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집단소송을 진행중인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SK컴즈 집단소송이 원고 패소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내달 열릴 변론기일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면 판결이 뒤집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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