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에릭슨, 특허괴물처럼 행동”…삼성 특허 8건 침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에릭슨과 특허소송을 확대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어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소송도 맞대응 했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의 소송은 작년 11월 에릭슨이 먼저 시작했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8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에릭슨을 통신특허 8건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에릭슨이 작년 11월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낸 것에 대한 대응차원이다.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는 삼성전자가 소장에서 에릭슨을 특허괴물로 공격을 했다고 전했다. 특허괴물은 특허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으면서 특허 사용료만 받는 회사를 일컫는다. 에릭슨은 소니와 함께 합작회사 소니에릭슨을 설립, 휴대폰 사업을 했지만 작년 지분을 청산하고 휴대폰 사업에서 손을 뗏다.
지난 2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3’에서 카심 알파라히 에릭슨 지식재산최고경영자(CIPO: Chief Intellectual Property Officer)는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합작 청산은 에릭슨이 잘할 수 있는 것과 소니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답한 바 있다.
알파라히 에릭슨 CIPO는 “삼성전자와 소송보다는 협상을 원한다”라고 말했지만 “롱텀에볼루션(LTE) 시대에 접어들면서 에릭슨의 특허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했다”라고 전해 에릭슨의 특허 사용료 인상 요구가 분쟁의 발단임을 시사했다.
에릭슨은 지난 2012년 12월 미국 ITC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도 같은 달 ITC에 에릭슨을 같은 혐의로 제소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에릭슨의 소송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보다는 조용히 또 보다 빨리 협상 쪽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양사는 2001년부터 서로의 이동통신 관련 특허를 공유해왔다. 지난 2007년 한 번 연장했다. 이때도 양사는 소송전을 치렀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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