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쟁점②] 재벌·담합, KT가 이를 공격하는 이유는?
- KT, 역시 재벌…주파수 획득 비용 최소화 위한 전략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8월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할당안은 논의 단계부터 통신 3사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갈등이 심각했다. 확정 뒤에는 각사 노동조합까지 논란에 가세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각각의 주장이 과연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인지 3회에 걸쳐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편집자주>
◆KT, 졍쟁사=재벌 구도 통해 차별화 노려=“재벌기업이 시장독식을 위해 KT를 모바일 사업에서 몰아내려 한다.”(5월14일 KT)
"KT 인접대역 할당에 반대하는 것은 재벌기업들의 끊임없는 욕심이자 정책 발목잡기이다.“(6월25일 KT)
“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가 자사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해서 공정한 법 집행마저도 악(惡)으로 간주하는 두 재벌기업의 행태는 경쟁사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전형적인 발목잡기 수법이다.”(6월26일 KT)
“전 세계 최초로 정부의 주파수 할당 정책을 사업자의 돈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안은 오로지 경매수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가 과열 경매와 양 재벌 통신사의 담합을 조장하는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할당 방안이다.”(6월27일 KT)
“이번 경매안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돈만 내면 재벌기업이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하는 상식 밖의 방안이다.”(6월28일 KT)
“정부의 할당정책은 재벌에게 국민기업 KT를 고스란히 바치라는 얘기에 다를 바 없다.”(7월2일 KT노동조합)
“정부가 재벌기업에게 100% 당첨권을 선물한 셈이다.”(7월2일 KT)
◆KT 요구사항, 인접대역 경매→비용문제 ‘전환’=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일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공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미래부는 오는 8월2일까지 주파수 할당신청을 받고 적합성 평가 이후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부가 결정한 주파수 할당방안은 2.6GHz(80MHz폭), 1.8GHz(50MHz폭) 주파수를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로 구분해 오름입찰(50라운드)과 밀봉입찰(1라운드) 두 방식을 섞은 혼합경매다.
경매 방법 확정 전부터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재벌’로, KT를 ‘국민기업’으로 구분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전략을 폈다. 확정 전에는 ‘KT 인접대역 경매 포함’을 위해 확정 후에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주파수 확보’를 위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재벌은 부정적 어감이 드는 단어다. 재벌로 공격을 하는 순간 부정적 인식이 덧씌워진다. 재벌의 사전적 뜻은 ‘여러 개의 기업을 거느리며 막강한 재력과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기업가 무리’다. 지난 4월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목록을 보면 SK는 5위 LG는 6위 KT는 16위다. 공기업을 제외하면 SK는 3위 LG는 4위 KT는 10위다. KT보다 순위가 높은 기업은 SK LG를 제외하면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정도다. KT 역시 재벌의 상당한 반주에 들어있는 셈이다. 신세계 CJ 등보다 순위도 높다.
이 때문에 KT의 재벌 대 국민기업 대결 구도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주장이라는 것이 경쟁사의 반박이다. 지난 6월11일 KT-KT합병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석채 KT 대표는 KT도 재벌 아니냐는 질문에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며 “하지만 KT가 산 회사는 KT의 미래와 관련이 있다”라고 답했다. 대부분의 재벌이 하는 말과 대동소이하다. 시민단체 등 KT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들 역시 KT를 재벌로 규정하고 있다. KT가 기존 재벌과 다른 점은 지배구조뿐이다. 기존 재벌은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반면 KT는 국민연금공단 NTT도코모 등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다.
◆KT, 사실보다 심정적 덧씌우기 전략=KT가 미래부와 경쟁사를 공격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무기는 ‘담합’이다. 그러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공동 보조를 취한다해서 이를 담합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최근 시민단체는 통신 3사의 요금제가 비슷하다며 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으로 고발한 적이 있다. 결과는 무혐의였다. 이해관계가 같고 비슷한 전략을 취한다해서 담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여론을 주도하는 데는 유용하겠지만 법적인 면에서는 온당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이번 할당안은 담합이 발생할 소지를 최소화 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경매안 설계에 참여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계자는 “혼합입찰은 오름입찰에서는 사업자 간 눈치 작전이 답합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밀봉입찰에서 상호 배신의 소지가 있어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만약 담합을 한다면 경매 후 증거를 갖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 미래부 전파기획관 조규조 국장은 “담합은 전파법상 할당 취소 요건”이라며 “담합은 법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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