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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수난 시대…"카카오그룹 음란물 방치"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사진>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10일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 측은 “카카오그룹 서비스의 비공개 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실무자 조사를 지난 8월부터 3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또 회사 측은 “이석우 대표는 11월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고,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회사의 대표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청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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