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국감’ 이석우 대표, 감청영장 불응 고수
- 법질서 무시 비판에 “사과하겠다”…감청영장 불응 입장은 고수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는 ‘카카오톡(카톡) 국감’으로 불릴 만큼 이와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쏟아지는 질문으로 진땀을 뺐다.
이날 국감에선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법질서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과를 요구하는 의원들도 있었고 이에 이 대표는 “사과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동시에 이 대표는 감청영장 불응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일주일치 메시지를 모아서 전달하는 과거의 방식을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협조했는데 현재는 그와 같은 방침에 많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법에 협력의무의 구체적 방법이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실시간 감청장비를 부착해서 수사에 협조해야 하는데 그럴 계획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소프트웨어로도 감청이 가능하다는 의견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 가능해도 서버에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국감에서 서기호 의원(정의당)이 2~3일간 메시지 보관이 굳이 필요한가 질문하자 이 대표는 “메시지가 상대방 전화기에 도달하기 위해 최소한 서버에 보관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메시지가 신규 서비스나 빅데이터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냐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엔 “단순히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는 것이다. 다른 서비스에 이용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감 답변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은 유선통신시대에 만들어진 법으로 핸드폰에 관한 감청영장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합리적인 법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또 “디지털시대에 맞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면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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