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보호법, 해외직구에도 영향끼쳐

이민형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해외쇼핑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번호 수집과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페덱스(fedex), 아이파슬(i-parcel) 등 주요 글로벌 배송업체들이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난 2011년 12월부터 운영한 제도로 수입물품 신고시 필요한 개인식별번호다.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국내로 배송받을 경우에는 우선 관세청에 수입 신고를 하고 물품 종류와 가격에 맞춰 관세, 부가세 등을 내야한다.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기존에는 주민번호로 이를 갈음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활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해외 쇼핑몰과 배송업체들도 한국 배송체계를 변경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아마존, 아이허브 등 유명 해외 쇼핑몰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배송정보에 기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페덱스, 아이파슬 등에 전달돼 관세청 수입 절차에 반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부분의 해외 쇼핑몰들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기입하도록 규정할 것”이라며 “주민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에 유리하며, 세관직원은 수입물품 신고와 관련해 소비자의 주민번호 등을 묻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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