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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기한 1년 연장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알뜰폰(MVNO)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방송국에 배치하는 무선종사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전파사용료는 당초 2012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2016년 9월까지 감면기한이 1년 연장됐다. 알뜰폰 업계는 연간 약 300억원에 해당하는 전파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방송국 무선종사자 배치 기준도 완화된다. 방송국에 배치해야 하는 무선종사자 자격종목에 무선설비기사 외에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 기능사)를 추가해 무선종사자 배치기준을 완화했다.

미래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말경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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