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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1년①] 2015년 9월, 2014년 9월과 무엇이 다른가

윤상호
- 예측가능해진 시장, 소비자 ‘유리’…통제력 약화, 제조사·유통점 ‘불만’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작년 10월1일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했다. 법으로 통신시장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반발도 많았지만 법으로 통신시장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동의도 많았다. 시행 1년 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2014년 10월 이전 통신시장은 통신사와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제조사와 유통점에 유리하게 작동했다. 가입자 뺏기에 열중한 통신사 전략 탓이다. 아이러니다.

가입자 쟁탈전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최신형 고가폰. 고가폰에 지원금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했다. 제조사도 제조사대로 자사의 폰을 더 팔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했다. 지원금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다. 유통점의 손을 거쳤다. 유통점은 지원금에 판매수당을 더하거나 덜 주는 형태로 이익을 극대화했다.

통신사는 비용을 쓴만큼 고가 요금제로 가입자를 유도해 만회했지만 소비자는 ‘호갱’ 신세를 벗어날 수 없었다. 어떤 소비자가 덜 호갱인지만 있을 뿐이다. 소비자는 운이 좋으면 많은 지원금을 운이 나쁘면 적은 지원금을 받았다. 어수룩한 번호이동자나 세상 물정 모르는 장기가입자는 이마저도 구경하기 힘들었다.

2014년 10월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소비자가 언제 어느 때나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 점이다. 또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과 상관없이 동일한 액수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해도 된다. 정보가 투명해지니 고가 요금제로 유혹하거나 지원금을 미끼로 특정 단말기를 밀어내는 일이 어려워졌다.

유통점과 제조사는 손해다. 유통점이 돈을 벌려면 거래량이 많아야 한다. 거래가 감소하니 마진이 줄었다. 제조사는 통신사 뒤에서 지원금으로 쥐락펴락했던 판매정책이 불가능해졌다. 제품이 안 팔리니 출고가를 내려야 한다. 통신사는 애매하다. 안 쓰던 돈을 쓰니 비용이 크게 줄진 않았다.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줄었다. 대신 지키기는 쉬워졌다.

이 같은 내용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11월 조사 때는 통신서비스 가입 때 고려요인 중 단말기가 20.9%였던 반면 올 4월에는 13.7%로 7.2%포인트 떨어졌다. 요금제는 작년 11월 10.3%에서 올 4월 13.7%로 3.4%포인트 상승했다. 통신 3사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기기변경 가입자는 26.2%에서 2015년 8월 54.9%로 25.7%포인트 올랐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은 사람은 지난 8월 기준 185만명이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6만원대 이상 요금제를 가입하는 사람은 2014년 7~9월 33.9%에서 2015년 8월 2.9%로 대폭 낮아졌다. 4~5만원대 가입자는 같은 기간 17.1%에서 44.8%로 높아졌다. 3만원대 요금 이용자도 이 기간 40.0%에서 52.3%로 증가했다. 평균가입요금 수준은 2014년 7~9월 4만5155원에서 올 8월 3만9932원으로 내려갔다. 출고가는 눈에 띄게 떨어지진 않았다. 대신 중저가폰 출시가 늘었다. 소비자의 선택도 고가폰 대신 중저가폰으로 변했다. 물론 전체 스마트폰 시장은 2013년 월 200만대 수준서 2015년 월 160만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번호이동건수 역시 2013년 수준의 절반인 월 50만명대로 하락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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