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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배반 미래부…유심이동, 선택할인 이어 스마트시계도 예외

윤상호
- 기어S2·워치어베인LTE, 통신사 이동 불가…미래부, “산업 진흥 우선”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이동제가 유명무실해질 위기다. 유심이동제는 3세대(3G)와 4세대(4G) 이동통신기기를 통신사 구분 없이 유심만 구입해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기기 구매값을 아껴 통신비를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는 선택약정할인 기기에 이어 스마트시계 등 입는(wearable, 웨어러블)기기도 유심이동성 예외로 정했다. 제도만 있고 효용은 없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스마트시계는 유심이동성 예외다. 유심이동성은 국내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3G와 4G 기기는 이용자가 유심을 교체하면 통신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동통신기기는 유심이동성을 보장해야 국내 사용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유통하는 삼성전자 ‘기어S2’와 LG전자 ‘워치어베인롱텀에볼루션(LTE)’ 등 스마트시계는 이용자가 통신사를 바꿀 수 없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내놓은 어린이용 스마트시계도 마찬가지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유심을 내장한 기기와 입는 기기는 유심이동성 예외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삼성전자 LG전자 역시 “스마트시계는 유심이동성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유심이동성 확대가 미래부 원칙이기는 하나 스마트시계는 시장 초기고 디자인 등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유심이동성 예외로 뒀다”라며 “산업 진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고려했다”라고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유심이동성은 통신사 주도 기기 유통구조를 개선해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자급제와 중고폰을 활성화 하면 자원 낭비를 막고 통신비를 내릴 수 있다는 의도가 들어갔다. 통신사와 제조사는 달갑지 않은 제도다. 가입자 이탈이 쉬워지고 새 제품 판매가 줄어든다. 예외가 많을수록 통신사와 제조사에겐 ‘이익’ 소비자에겐 ‘손해’다. 유심이동성을 보장치 않으면 스마트시계는 중고 거래가 어렵다. 특히 어린이용 스마트시계는 더하다.

한편 미래부는 스마트시계뿐 아니라 선택약정할인 기기도 유심이동성 예외로 두고 있다.선택약정할인은 기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제도다. 장기간 사용한 기기나 중고폰, 자급제 구매폰 등을 가진 이용자가 주로 가입한다. 유심이동성을 막으면 선택약정할인을 고르는 이용자도 줄게 된다. 선택약정할인 역시 통신사와 제조사가 원치 않기는 매한가지다. 정책은 좋지만 빠져나갈 구멍 탓에 소용이 없다. 이율배반적 태도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 기기에 유심이동성을 보장하라고 통신사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개선책을 찾고 있다”라고 업계 봐주기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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