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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특허전, 삼성 상고심 판결 전 배상금 지급…왜?

윤상호
- 4년 8개월 걸친 특허전 정리수순…삼성-애플, 통반자 관계 회복하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이 끝을 향해 달려간다. 양사의 소송전은 시작도 끝도 미국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1차 소송(C 11-1849) 관련 배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판결 확정은 아니다. 애플의 요구를 삼성전자가 일단 수용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추후 배상액이 조정될 경우 환급여부, 1차 소송 자체 판결의 향배, 진행 중인 2차 소송(C 12-0630)의 결과 등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애플에 1차 소송 배상금 5억4817만6477달러(약 638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3일(현지시각) 양사는 이 내용을 법원에 전달했다.

1차 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의 제소로 시작됐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특허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삼성전자도 표준특허로 맞소송을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1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 배상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애플 특허 일부에 대한 효력이 무효화 돼 배상금이 낮아졌다. 현재 연방대법원 상고 절차 진행 중이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양사가 기업과 기업의 관계를 감안한 선택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의 1차와 2차 소송을 뺀 나머지 소송은 모두 취하했다. 양사는 스마트폰 완제품은 경쟁자지만 부품에선 동반자다. 삼성전자가 없으면 애플은 스마트폰을 만들지 못하고 애플이 없으면 삼성전자는 안정적 부품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다. 중국 등 양사를 위협하는 세력의 성장세도 무시할 수 없다. 파국으로 치닫기 전 봉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이에 따라 2차 소송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2차 소송 1심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2만5000달러(약 1240억원),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약 2억원)를 주도록 결론을 내렸다. 2심도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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