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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M&A…공정위 전원회의 이후 절차는?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 심결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이달 4일 SK텔레콤에 인수합병 불허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한 SK텔레콤 CJ헬로비전의 의견을 11일까지 받았고, 이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후 절차는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전원회의에서도 내용이 바뀌지 않을 경우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전체 정부심사는 사실상 종료된다. 이번 인수합병은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 등에 의해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가 각각 진행하는 것이지만 모든 법에서 기업결합에 대해 통과를 해야 마무리가 된다.

미래부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조건 없이 합병을 승인하더라도 공정위나 방통위가 조건부 승인이 아닌 인수합병 자체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면 인수합병은 통과되지 못한다. 최종 결정은 미래부가 하지만 이는 각 기관이 조건부 승인을 했을 때 해당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각각의 법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미래부가 공정위나 방통위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전원회의 이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결론 이외에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업결합에 대한 의견을 미래부에 제시하게 된다. 전원회의에서 불허 결정이 내려지고 사업자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전체 심사는 종료된다. 해당 사업자들은 인수합병 철회를 선언하게 되면 미래부에 철회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전원회의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게 되면 미래부는 곧바로 심사 자문단을 구성, 공정위의 의견을 검토해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미래부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사업자가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는 경우의 수도 가능하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처분에 대해 30일 이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후 심사 절차에 대해 일단 공정위 결정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정위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고, 그 결론에 대해 사업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을 공정위 결론을 봐야 향후 심사에 대한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실제 기업결합이 이뤄지려면 통신법, 공정거래법, 방송법에서 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도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한다면 기업결합은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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