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공정위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전원회의 변수될까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내 첫 IPTV와 케이블TV의 결합이 성사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이번 인수합병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당초 다양한 승인조건이 달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주식취득 금지, 합병불허였다.
공정위는 이달 11일까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나흘 뒤인 15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의견을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의견 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들이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이미 충분히 제출했다”며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 마지막 희망은 15일 열리는 전원회의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모든 부분에 걸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반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받을 수 있는 자료, 설명은 다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 결정이 워낙 파격적이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고무줄 규제철학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은 공정위 몫이지만 공정위가 비슷한 사안에 대해 과거와 다른 잣대를 이번 인수합병 심사에 적용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사)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으로 현재 77개 SO권역을 광역화 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자신의 권역 뿐 아니라 일정 인접지역까지 방송서비스 공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사업권 규제를 폐지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점유율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 사업자의 영업활동 자유를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시장점유율 규제의 경우 사업자간 건전한 M&A에 대한 과도한 사전적 규제로 기업결합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 심사과정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때문에 공정위는 SO와 IPTV의 시장점유율 제한 기준을 전체 유료방송가입가구수로 통일하고 현재 3분의 1 시장점유율 규제도 2분의 1로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유료방송사의 소유규제 완화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대효과로 사업자간 M&A 활성화에 따른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성 역시 증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물론, 이 보고서는 MSO와 MPP, SO-PP간 결합을 다룬 것이지만 전체적인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점유율 규제에 대한 공정위 철학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케이블TV 업계도 최근 공개질의를 통해 “보고서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를 통해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번 인수합병 심사에서는 이례적으로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에 권역 점유율을 주요한 요인으로 내세웠다”며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다”며 해명을 요청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홍문종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과도한 시장점유율 규제는 기업의 경쟁유인을 박탈하고 기업이 주어진 시장에 안주하게 해 시장의 혁신동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시장에서 경쟁이 상실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소비자 후생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공정위는 “방송의 다양성 확보와 시청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은 매체의 다양성이 아닌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이를 통한 소비자후생 증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전 시장점유율 규제도 폐지‧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온 유료방송 점유율에 대한 정책 변화에 대해 어떤 논리로 SK텔레콤 CJ헬로비전 및 케이블TV 업계에 설명할지가 마지막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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