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HV 인수합병 15일 결정…공정위 심사연기 요청 불허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1주일 뒤인 11일까지 사업자 의견서 제출과 15일 전원회의 개최를 통보했다. 심사에는 7개월이나 시간이 걸렸지만 사업자가 생각할 시간은 7일만 준 셈이다.
이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7일 공정위에 의견 제출기한 연장 및 전원회의 심의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SK텔레콤은 2주 연장을 요청한 반면 CJ헬로비전은 8월 4일까지 1개월 늘려줄 것과 전원회의도 이로부터 1개월 후에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양사의 요청이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결과 임박이나 돌발상황 발생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의견제출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이라며 "어찌됐든 남은 시간 의견서를 잘 작성해서 전원회의 때 우리의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도 "7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심사기간에 비해 7일이라는 의견서 제출은 지나치게 촉박한 시간으로 충실한 소명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며 공정위가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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