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시도가 9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로 비극으로 끝났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측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25일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려던 계획을 공식 철회했다. 이날 SK브로드밴드는 CJ헬로비전에 합병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작년 11월2일 M&A 계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원에 매입키로 했다. 나머지 지분(23.9%)은 2019년까지 5000억원에 사기로 했다. 정부의 심사는 작년 12월부터 이뤄졌다.
양측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지난 18일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 금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 23개 방송구역 중 21개 구역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SK텔레콤이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1위 CJ헬로비전을 M&A할 경우 이동통신 소매시장 경쟁압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심사가 남았지만 무의미해졌다. 미래부는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고심 중이다. 그러나 이번 SK텔레콤의 행보는 심사 철회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절차는 자연스럽게 끝나게 된다.